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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교문 출입통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Apr 26, 2022
조회수
2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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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산초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학교안전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학부모님을 포함한 모든 외부인에 대하여 교문 출입 통제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학교를 자주 방문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다소 불편을 느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학교 안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임을 인지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2. 우리 학교의 학생안전 보호 계획(외부인 출입 관리 시행 내용)

    

◆ 학교 교문은 등교시간인 08:20~09:00 까지만 개방합니다,

◆ 등하교시를 제외한 학생 교육활동 중에는 모든 출입문을 폐쇄합니다.

학부모님의 방문 목적이 분명할 때만 학교 출입이 가능하고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담임교사와 사전약속이 된 경우

  - 담임교사와 면담하기 위해

  - 보건교사에게 연락을 받고 오는 경우

  - 학생의 몸이 불편하여 혼자 보행할 수 없을 때 등

◆ 출입증 발급 : 교문 앞 배움터지킴이실에서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에 방문 목적이 분명하여 출입을 원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정문외부출입통제실에서 배움터지킴이 선생님에게 신분증을 맡기신 후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학교 출입이 가능합니다.

◆ 자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간단한 물품이나 준비물은 배움터지킴이실에 맡겨주시면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 돌봄교실 하교시 동반하는 학부모나 학원 동반자, 학부모회 임원, 글마루회 어머니, 책읽어주는 어머니, 사이좋은 반 학부모님들께서는 해당 실에서 자체 제작한 출입증을 꼭 착용한 후 학교를 출입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는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학교외부에 21대의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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